
매일유업은 지난달 대리점주 가족들을 상하농원으로 초대하는 여름휴가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 사진=매일유업 제공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매일유업은 앞으로도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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