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시설물 정비를 통해 불법 주·정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버스와 택시 정류장 정차 지점에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포장 공사를 진행해 운전자와 이용객이 정류장의 위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류장 앞 보도와 차도 경계석 커버를 활용해 주·정차 금지 안내 문구를 마련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