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 ▲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1구간)에는 10%, 정비용적률이 기준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2구간)에는 41%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저치로 제시했다.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고, 고양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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