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
이를 위한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건화가 맡는다.
하수도 시설이 연계·설치돼 있지 않은 분당 석운동과 대장동 장투리 마을 일대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분당지역은 늘어날 유입 인구수와 하수 처리 용량을 대비한 공공하수처리 계획을 세운다.
이 외에도 지역별 유량과 수질 조사, 강우 때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을 통해 처리 구역별 하수도 계획, 하수 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 계획, 분뇨처리시설 계획, 재정 계획 등을 수립한다.
성남시는 내년 말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획을 시행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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