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4천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천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작성한 지방세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작성한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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