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한진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는 금요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앞 차와의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에서도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호출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후미를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이에 A 씨는 즉시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인은 이후 조사에 동행해 혐의를 인정했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 차량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의뢰인은 다행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다른 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와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특히 10년 내 재범인 경우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형사/도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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