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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