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5.11(일)

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 부의장,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경기도 세수 증대에도 기대

이정훈 CP

2024-12-19 17:15:57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69,000 ▲468,000
비트코인캐시 582,000 ▼3,500
이더리움 3,53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8,170 ▼220
리플 3,354 ▲13
이오스 1,296 ▲11
퀀텀 3,588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974,000 ▲472,000
이더리움 3,53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8,190 ▼160
메탈 1,295 ▲4
리스크 800 ▲8
리플 3,354 ▲16
에이다 1,140 ▲9
스팀 2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0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583,500 ▼1,000
이더리움 3,53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200 ▼180
리플 3,355 ▲15
퀀텀 3,600 ▲16
이오타 35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