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03(화)

음주운전재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해야

이수환 CP

2026-03-03 09:00:00

정민욱 변호사

정민욱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재범 비율은 매년 약 42%에서 4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미로, 일반 범죄의 평균 재범률인 20% 초반대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러한 높은 재범률은 사법부가 음주운전재범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에 직면했을 때 많은 피고인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감성적 호소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초범의 경우 진지한 반성과 경제적 어려움,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범은 이미 법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정형화된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진실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자신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재범자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처럼 강화된 처벌 기준 앞에서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은 본인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여 물리적으로 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알코올 의존도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 및 정기적인 치료 상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자신의 삶에서 음주운전 요소를 완전히 거둬내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반복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심리 상담이나 절주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적인 처분 역시 재범자에게는 가혹하다. 면허 취소 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것은 물론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2026년부터는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행정적·기술적 제재도 한층 촘촘해졌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참작 사유가 희석되기 마련이다. 결국 음주운전재범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응보다 자신의 과오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 “재판부는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인 것으로 보아, 초범보다 훨씬 강한 형벌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단순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피상적인 호소만으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운전의 경위, 사후대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 모든 요소를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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