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안 제5조) ▲위원회 설치·구성·운연 등을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등을 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규정(안 제17조)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2025년 예결위 결과를 통해 여성가족기금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 년 이상 ‘보육전문가’로서 영유아 보육 현장에 앞장서서 활동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의 안정과 가족 정책 수립에 힘을 쏟으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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