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으며,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