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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