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명도소송이란 점유권 없는 임차인이 지속적인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을 때, 퇴거시킬 목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명도이전을 받고자 부동산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임차인에게 최대 10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요구를 받으면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부동산분쟁해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법률상담을 꼭 진행해야 한다. 건물명도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점유권없는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했다는 증거를 내용증명등을 통해 확보할것을 추천하고 있다.
상가 명도에 있어 문제되는 또다른 부분은 권리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도대행을 맡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봐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본 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어 명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그전에 임차인 권리를 비롯하여 상가명도소송 비용 등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미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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