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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갈등 이혼소송,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이수환 CP

2025-04-18 09:00:00

남혜진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매년 설과 추석 등의 대명절 전후로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부부의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난다. 특히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시가, 처가와 생긴 문제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명절 갈등 이혼소송 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 가족에게 있다면 이혼과 함께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배우자가 중재를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와 동시에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혹은 배우자가 명절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본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폭언,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

다만 이 경우 명절 갈등 이혼소송의 원인이 명백히 배우자의 가족들이나 배우자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알려야 한다. 몇 차례 일회성 다툼이 발생하거나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들은 사실만으로는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다.
A 씨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매년 설과 추석 등의 명절마다 시댁에 방문해 일을 도왔다. 하지만 A 씨의 시어머니는 A 씨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욕설과 괴롭힘으로 일관했다. 명절이 아닐 때에도 A 씨에게 전화를 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노력할 것을 종용했으며,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음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A 씨의 남편은 일방적으로 A 씨가 참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A 씨는 창원 변호사를 통해 그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불이익과 남편의 무관심을 증거로 모아 제출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명절 갈등 이혼소송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증거 입증을 하더라도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 대리인 조력 없이는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상대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명절 갈등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문변호사를 찾아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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