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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이수환 CP

2025-04-21 09:00:00

사진=윤한진 변호

사진=윤한진 변호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상간소송, 즉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소송 유형 중 하나다. 혼인이라는 관계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제3자가 그 균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혼인 파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상간자의 배상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상간소송방어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단순한 연락이나 만남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모텔 출입 기록, 성적인 대화, 육체 관계의 정황이 담긴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역으로 증거 부족을 지적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 했다거나 여러 정황상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상대방의 행동 패턴 등 여러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

만일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이 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원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와의 만남이 부부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원은 손해의 정도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미 부부가 감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였다면,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상간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주어진 방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당황해서 답변서 제출을 미루거나, 아예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윤한진 민사법 전문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는 단순히 관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증거 유무, 기혼 사실 인지 여부, 혼인관계 상태,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상간소송방어는 개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맞춤형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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