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윤한진 변호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단순한 연락이나 만남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모텔 출입 기록, 성적인 대화, 육체 관계의 정황이 담긴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역으로 증거 부족을 지적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 했다거나 여러 정황상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상대방의 행동 패턴 등 여러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
만일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이 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원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와의 만남이 부부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원은 손해의 정도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미 부부가 감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였다면,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윤한진 민사법 전문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는 단순히 관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증거 유무, 기혼 사실 인지 여부, 혼인관계 상태,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상간소송방어는 개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맞춤형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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