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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및 밀수로 적발되었다면 법률무료상담 보다 중요한 것은

황성수 CP

2025-04-21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태국에서 필로폰을 몸 은밀한 곳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의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내렸다.

또, A 씨는 추징금 3010만 원, B 씨는 3000만 원이 명령되었으며 A 씨에게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받아 B 씨의 성기 밑에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 및 사법기관에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을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마약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중독될 수 있으며 재범률 역시 상당하다는 점으로 인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마약은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 등 일련의 모든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 유통 및 밀수는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으로 처벌 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밀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겠다. 통상적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혹은 상습성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더욱이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유통,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 등은 대부분 실형 구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는 이유가 반드시 집행유예로 직결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 밀수, 유통 등 각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상이해지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혐의를 받아 난처한 입장이라면 법률 무료상담 등을 찾기 보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반성의 진정성, 치료 의지 등을 적극 소명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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