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5.01(목)

아티스트컴퍼니(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정지 항고 기각… 신주발행 정당성 인정

이수환 CP

2025-04-24 10:08:58

아티스트컴퍼니 CI

아티스트컴퍼니 CI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서울고등법원이 4월 23일, 아티스트컴퍼니(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참여한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해당 신주발행의 정당성을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 등 정관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정관이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법원은 “누적적 계산방식은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히 전제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은 정당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아티스트컴퍼니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유상증자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결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21,000 ▼142,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2,000
이더리움 2,60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860 ▼190
리플 3,169 ▼17
이오스 967 ▼7
퀀텀 3,11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99,000 ▼218,000
이더리움 2,60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00 ▼160
메탈 1,203 ▼5
리스크 784 ▼8
리플 3,172 ▼16
에이다 995 ▼3
스팀 2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81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528,500 ▼3,000
이더리움 2,60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900 ▼140
리플 3,169 ▼19
퀀텀 3,102 0
이오타 2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