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티스트컴퍼니 CI
이번 결정으로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해당 신주발행의 정당성을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 등 정관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정관이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법원은 “누적적 계산방식은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히 전제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아티스트컴퍼니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유상증자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결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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