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금융기관 및 핀테크, IT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자격과정인 마이데이터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데이터관리사는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정협회인 신용정보협회에서 시행하는 디지털금융 전문자격으로 2025년 시험은 7월 13일이고 원서접수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이러한 합격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난 시험에서 케듀아이 수강생의 77%가 합격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마이데이터관리사 시험과목은 마이데이터 금융의 이해, 마이데이터 정보 및 실무, 마이데이터 보안관리 및 민원예방, 마이데이터 관련법규다. 객관식 필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임직원들에게 필요한 전문교육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국내 유일의 전문자격인 마이데이터관리사 역량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자격증이 역량 판단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관리사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출의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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