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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수환 CP

2025-05-12 09:00:00

사진=김형원 변호사

사진=김형원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범죄로, 성립 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구성요건은 사회 인식과 판례의 변화에 따라 점차 그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폭행이나 위협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거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대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정황상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술의 내용이 신빙성을 확보할 경우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

추행 행위 자체의 구체성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여야만 법적으로 ‘추행’으로 간주된다. 접촉 부위나 행동의 맥락, 당시 상황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있었는지, 혹은 그 자체가 추행 행위였는지도 중요하다. 이를 ‘폭행·협박 선행형’과 ‘기습추행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최근에는 이 두 유형 모두에서 폭행·협박의 기준이 과거보다 완화되어 해석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전에는 경미하게 여겨졌던 사건도 최근에는 기소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결국 강제추행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의도가 포함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 접촉의 유무가 아닌, 피해자의 의사와 전체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된다.

경찰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YK 강남분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구성요건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각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폭행 또는 협박의 인정 범위, 진술의 신빙성, 추행의 성격, 시간적 연관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려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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