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나자현 변호사
혹자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그저 전달하기만 했기 때문에 운반책의 죄질이 가벼울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행위보다 마약류를 판매, 유통하는 행위가 훨씬 엄중한 범죄로 다뤄진다. 마약류 유통은 타인의 위법 행위를 조장, 유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를 운반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내가 투약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행위자가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무시했다면, 다시 말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도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등 수상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운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운반한 경우에는 밀반입으로 간주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운반하는 마약의 양도 중요하다. 마약의 시장 가치가 500만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만일 마약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마약운반책의 처벌은 운반한 지역이나 양, 운반 방식, 조직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 운반책으로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매우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단 1회 운반 행위라도 조직과 연계되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마약의 양이 많다면 초범 여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마약 운반책은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거나 몰랐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마약 운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적 전략, 증거 분석,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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