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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인한 형제 간 다툼,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이수환 CP

2025-05-20 09:10:08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부모가 남긴 재산을 나누는 일은 단순히 숫자만 계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간의 오랜 기억과 감정, 오해와 불신이 얽히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해지면 때로는 가족 구성권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 유언, 기여분 등의 복잡한 요소가 개입되면 문제 해결은 더욱 더디고 어려워진다. 상속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상속인이 모여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상속인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재산을 몰래 처분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내가 알아서 다 했으니 도장만 찍어라"는 형제의 말을 믿었다가 뒤늦게 상속 분쟁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분할 협의는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분과 각자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법원은 우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면 판사가 직접 심판을 내린다. 이때 심판 결정은 강제력을 가지며 당사자 중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결정은 신청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며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재산 분쟁의 중심에는 종종 유류분과 기여분이 있다. 유류분은 일정 지분의 상속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과도할 경우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여분은 특정 상속인이 부모의 재산 형성이나 보호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여분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료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 시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

상속재산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부동산이다. 현금과 달리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고 공동소유 형태로 남기는 경우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다. 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는 명의신탁은 분할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의 귀속을 먼저 확정 받을 것을 요구한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문제를 심판 절차에서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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