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혜림 변호사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보험회사는 스테로이드 투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급격성이 없고, 치료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이상 우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테로이드로 인한 무혈성 괴사에 대해 법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정한 판례를 근거로 지급 거절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일률적인 판단은 곤란하다. 실제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음에도, 의사로부터 무혈성 괴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환자의 경우 급격성과 우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복용량과 기간이 충분히 축적되어 발병 범주에 들어가고, 부작용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사고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상해의 정의를 단순히 시간적 순간으로만 해석하면 환자 보호라는 보험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소혜림 변호사는 강조한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 약관, 스테로이드 사용 경과,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질병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일부 판례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많다.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 단계에서 분쟁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며, 필요 시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길”이라고 소혜림 변호사는 조언한다.
결국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험, 의학, 법률 세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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