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변경민 변호사
그러다 보니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누가 경제 활동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질 기여도를 모두 다퉈봐야 한다. 새출발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사안이다 보니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일단 해야 하는 건 재산분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여부다. 핵심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혼인 전 보유하던 특유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된다. 다만 관리나 운영 부분에서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역시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분할, 가정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협의를 보려고 하나 여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편이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는 빠르게 공동재산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특히 명의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부부가 된 이후 모은 재산인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게 좋다. 혹여라도 제삼자로 된 재산 중 은닉 또는 처분한 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조정 시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알고 있는 재산 내역과 실소유 재산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만큼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꼼꼼하게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살피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 활동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전적으로 가사 노동을 했거나 양육에 기여했다면 이 또한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본다. 경제활동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감안해서 준비해야 원하는 몫을 챙길 수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위한 준비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상담 및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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