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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은?

이수환 CP

2025-05-31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부부에서 다시 남이 되는 법적 과정이 바로 이혼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모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기준은 경제적인 청산과 더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한다.

그러다 보니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누가 경제 활동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질 기여도를 모두 다퉈봐야 한다. 새출발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사안이다 보니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일단 해야 하는 건 재산분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여부다. 핵심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혼인 전 보유하던 특유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된다. 다만 관리나 운영 부분에서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역시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분할, 가정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협의를 보려고 하나 여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편이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는 빠르게 공동재산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특히 명의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부부가 된 이후 모은 재산인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게 좋다. 혹여라도 제삼자로 된 재산 중 은닉 또는 처분한 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조정 시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알고 있는 재산 내역과 실소유 재산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만큼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꼼꼼하게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살피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 활동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전적으로 가사 노동을 했거나 양육에 기여했다면 이 또한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본다. 경제활동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감안해서 준비해야 원하는 몫을 챙길 수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위한 준비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상담 및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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