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원 변호사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안은 교육청에 48시간 이내 보고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된다. 이후 학교 내 전담 기구가 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서와 CCTV, 메시지, 녹취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익명 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일부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분을 심의하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별 조치를 결정한다. 학폭위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대학입시 등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상해나 성폭력, 장기간 지속된 폭력 등은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형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진다. 이 경우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회부되며,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징역이나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문자원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폭위의 처분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남아 진로와 대인 관계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진술서나 의견서 작성, 증거 확보 등 주요 절차를 신중히 준비하고,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 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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