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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불법촬영, 모두 유죄는 아니다…무음카메라 ‘무혐의’ 판결의 기준

황성수 CP

2025-06-04 17:42: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 특별단속’에 나섰다. 역사와 열차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가운데, 최근 50대 남성 A씨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들 뒤에 붙어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신발을 여성의 치마 아래에 위치시켜 약 4분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나 위장용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촬영 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촬영 행위가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 촬영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도 B씨가 무음 카메라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을 동의 없이 촬영했지만,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촬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만한 장면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하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는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유죄와 무혐의가 엇갈릴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행지나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무음 촬영이다. 촬영 프레임에 불특정 다수가 찍혔다 하더라도, 피사체의 신체 부위가 촬영의 주된 초점이었는지, 촬영 목적이나 구도가 의심스러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개 증거가 명백한 편이기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 방해 혐의로 번질 수 있다.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판단 아래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전에는 단순한 촬영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촬영 목적, 구도, 노출 정도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혐의와 무혐의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아졌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

도움말 민병환법률사무소 민병환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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