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지훈 변호사
무면허운전만 해도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여기에 음주운전이 더해질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형량이 단순히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실형은 결코 예외적인 결과가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0.08% 이상이 되면 실형 가능성도 커진다. 둘째는 전과 여부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면,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운전 동기 및 상황이다. 운전 목적, 거리, 시간, 생계와의 관련성, 반성 여부 등도 고려된다. 예컨대 병원 이송이나 생계형 운전 등 불가피한 사정이 명확하다면 일부 참작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무면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주변인의 진정서 등으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고, 음주 치료 프로그램이나 교통안전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전이 응급 상황이나 생계 유지 등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피의자의 직업·가정환경 등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무면허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다. 단순히 면허 정지 중이라 잠깐 운전 했다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인명 피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