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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사실관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부터 해야

이수환 CP

2025-06-10 14:22:09

사진=김은진 변호사

사진=김은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종종 익명의 커뮤니티에 사내불륜 사실을 폭로해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는 한다. 외도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게시해 폭로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륜 피해자들을 옹호한다.

물론 이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내불륜 사실을 온라인상에 폭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꼭 온라인상이 아니어도 사내불륜 사실을 사내에 폭로하는 행위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이혼변호사들은 경고한다. 그렇기에 사내불륜 사실에 대해 알게 됐다면 불륜 이혼에 대해 법률사무소에서 논의부터 해봐야 한다.

특히 감정적 대응을 최소화하면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우선 사내불륜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지,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부터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사내불륜 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공동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양쪽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내불륜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내불륜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하므로 가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사내불륜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 이혼소송보다 상간소송이 까다로울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사내불륜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 입증하면 되지만, 상간자소송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수 있기에 상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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