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공원에서 초등생 B(9)군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청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범죄는 많은 범죄 가운데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는 범죄 유형으로, 혐의를 받을 시 관련 법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피해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어 법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가 들어가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강제추행에 대해 논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이 피해자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겠다. 반면,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인을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도 상이해지는데,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수범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사안은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겠고, 설령 16세 미만의 자가 스킨십에 동의하였다 해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즉,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실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해도, 예비나 음모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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