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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트랙터 사고 보험금 분쟁, 손해사정사 조력 필요

편 손해사정 대표 김주형 손해사정사

황성수 CP

2025-06-10 16:2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를 사용하는 고령 농업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계로 인한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족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험회사와의 분쟁으로 보험금 수령이 거절되거나 삭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작업 중 사고’라는 이유다. 다수의 운전자보험 약관에서는 경운기, 트랙터를 ‘작업기계’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밭이나 논에서 경운기로 작물을 운반하거나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는 ‘질병 사고’라는 주장이다. 고령 농업인의 경우 뇌출혈이나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병력이 사고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상해가 아닌 질병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위와 같은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놓인 유족들은 무엇보다 사고 정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위치, 시간, 경운기 또는 트랙터의 사용 목적,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은 CCTV, 블랙박스, 경찰 조사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아울러, 사고자가 생전에 앓았던 질환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등을 확보하여 질병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특히 법원 판례에서도 트레일러가 연결된 경운기로 화물이나 사람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상해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보험약관 해석은 단편적인 ‘작업 중’ 여부가 아닌 사고 정황 전체에 기초해 판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증과 자료 정리가 일반 유족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초기에 상해사고에 특화된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약관 해석, 사고 입증자료 확보, 의료기록 분석, 보험회사 대응 전략 수립까지 유족을 대신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다.

경운기나 트랙터 사고로 가족을 잃고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사고 입증과 약관 해석, 법률적 쟁점 분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손해사정사의 유무는 단순히 보험금 수령 여부를 넘어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도 직결될 수 있다.

도움말 편 손해사정 대표 김주형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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