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솔 변호사
상간녀소송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크다. 예컨대 상간자가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원고 측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증거 확보는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민사소송인 만큼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표적 증거로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이나 동영상,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영수증,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활용된다. 다만 도청이나 불법 녹음, 흥신소 의뢰 등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소송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일부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통신사 사실조회, 차량 번호 조회, SNS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준비해야 한다.
소송 절차 또한 신중하게 전개해야 한다.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부정행위 및 상간자의 인식 여부, 위자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증거가 삭제될 우려가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은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혼 여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 등을 정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은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에도 소송이 어려워진다.
법무법인YK 안양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이상, 상간녀소송에서도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소송은 감정보다는 법적 요건이나 객관적인 증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요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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