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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사고, 손해사정사 조력 없이는 보상도 어려워

황성수 CP

2025-06-16 11:17:00

가온길 손해사정 대표 강기근 손해사정사

가온길 손해사정 대표 강기근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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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황성수 CP]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단순 레저사고로 보기 어렵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는 총 51건이며, 이 중 25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건수보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그 치명률에 있다. 고도에서의 낙하 충격은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도 복잡하게 얽힌다.

실제 보험금 청구 절차로 들어가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 중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보험회사는 청구 내용과 초진 기록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통상적으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고위험 스포츠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둘째, 특정 열거 위험 행위(전문등반, 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에 기인한 사고다.

문제는 패러글라이딩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선 ‘동호회 활동 목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에 몇 차례 체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속적·반복적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실무상 큰 혼선을 불러오며, 다툼으로 이어진다. 약관 해석과 면책 규정 적용 여부는 보험금 지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이러한 쟁점을 판단한 판례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693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161 사건은 패러글라이딩을 고위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동호회 활동이 맞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판결 결과가 모두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구인의 개별적 사정에 맞는 해석과 입증 전략이다. 단순히 약관 문구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어떤 활동이었는지,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동호회 활동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복합적 쟁점이 얽힌 사고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단순한 레저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의 절차가 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해석의 기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도움말 가온길 손해사정 대표 강기근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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