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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제도' 마련돼야

경기도 조례에 노인일자리 창출 기여 민간기업 지원 조항 없어,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

이정훈 CP

2025-06-17 18:10:59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동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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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 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주요 사회복지 기금의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총 25억 원이 줄었고, 특히 자활지원사업 기금은 전년 대비 33%나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금 감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초고령사회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고령자 고용률(33.5%)은 전국 평균(37.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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