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용인시 조합 피해 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점검에선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시는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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