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7월 22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이은 두 번째 무혐의 판정이다. 이로써 2022년 2월 시작된 양 기업 간 법적 분쟁이 코렌스 그룹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분쟁은 2022년 2월 SNT모티브가 언론에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직원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문제가 된 직원들의 퇴사 시점을 살펴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드러난다. SNT모티브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해당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지 이미 3~5년이 지난 후였다. 실제 고소장 접수는 보도자료 배포로부터 또다시 5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대기업이 중견기업 시장 진출 저지 위해 허위사실 유포”
코렌스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SNT모티브 측의 문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고 한다.
초기 보도자료에서는 마치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 고소장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자료 보완 요구사항 이행에만 거의 1년이 소요됐다.
더욱이 SNT모티브의 지속적인 늑장 대응으로 수사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자, 오히려 피고발인인 코렌스 그룹이 수사기관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SNT모티브가 결론 없는 상태로 사건을 유지하면서 언론을 통해 코렌스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게 했다.
또한 "수사가 장기화된 것은 SNT모티브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늦게 제출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도 1년이 지나서야 피고발인에 대한 첫 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SNT모티브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당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량 집중,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
코렌스 그룹은 "기업의 영업비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목이 대기업이 신생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과거 영업비밀 침해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인식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우리 회사와 관계사, 그리고 임직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모든 의혹이 근거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코렌스 그룹 관계자는 "경쟁사가 씌운 누명과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고객사 수주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개발 협력 논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입은 유형·무형의 손해가 막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는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은 만큼, 이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친환경 모빌리티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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