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성수3지구 설계지침에 대해 50층 이상 랜드마크 주동을 1~2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조합원 사이에서 성수3지구에 제출된 설계안을 두고 지침 위반 논란이 일어나자, 민원 답변 형식으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 일대 11만4193㎡를 재개발해 약 2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1, 2, 4지구와 함께 약 9400가구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를 형성할 예정이다.
성수3지구는 설계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 설계자 선정일은 8월 9일이다.
성수3지구 정비계획 고시문에는 성수3지구에는 50층 이상(250m 이하) 랜드마크 주동을 1~2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В업체는 성수3지구 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50층 이상 주동을 5개로 계획한 설계안을 제출했다. 정비계획 대비 3개동이나 더 50층 이상 주동을 넣은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위 계획이나 지침을 벗어날 수 없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B업체의 설계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3지구 정비계획은 150m에서 250m로 높이 제한을 풀어주면서도 초고층 개수는 최대 2개까지만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계획 수정을 전제로 수주에 성공했다가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남2구역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건설사가 한남2구역도 높이 제한을 118m로 풀겠다고 했다가, 시공사 해임안이 올라오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지연을 겪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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