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인적 감면 대상자들은 현장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사전 등록만으로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원 확인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다양한 감면 제도와 스마트 행정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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