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효자원 부지 인근 500미터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입주예정 포함 2,500세대) 및 백사중학교(290미터)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재차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며,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민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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