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영 안양시의원
조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현재 안양시 출산지원금 제도는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산모들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출생신고가 신청 자격 대상의 기준이라면 출산지원이 아닌 출생지원이어야 한다” “출산 지원이라는 명칭에 맞게 모든 산모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급 대상이 출산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본래 기능이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떤 상황이든 산모의 회복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처럼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의원은 사산·유산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고, 부서 측은 “산후조리비 사업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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