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청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보행자 안전 활동, 재난 발생 시 협력 등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입법예고 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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