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아치울1지구인 아천동 373-12번지 일원 173필지, 62,029㎡이며, 예산은 40,145천 원으로 전액 국비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이 바쁜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지구 내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곳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사무소에 방문한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
경계 협의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 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여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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