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예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공사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단속 유예 구간은 기존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 ~ 신탄진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 ~ 도마삼거리에 더해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등이며, ▲도안대로(유성네거리 ~ 도안네거리) 전용차로는 지난 4월 25일자로 폐지됐다.
시는 이번 유예 조치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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