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