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현철 변호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로 가중처벌된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파손된 경우, 흔히 말하는 ‘주차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만 처벌되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의 구분은 단순한 용어 차이를 넘어, 인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와 책임 의식을 반영한 기준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스러움에 현장을 벗어나려 하기보다,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순간의 두려움으로 도주하기보다는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운전자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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