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29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외에도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게 반영할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지가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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