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2.28(일)

노영준 광주시의원 발의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정훈 CP

2025-09-03 21:24:17

노영준 광주시의원

노영준 광주시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위협받는 경우,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체 차원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높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영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주역”이라며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2일~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393,000 ▲70,000
비트코인캐시 906,000 ▼4,500
이더리움 4,30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710 ▼70
리플 2,737 0
퀀텀 1,885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326,000 ▼32,000
이더리움 4,30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690 ▼40
메탈 527 ▼1
리스크 300 ▲1
리플 2,736 ▼1
에이다 540 ▲1
스팀 10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37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906,000 ▼4,500
이더리움 4,30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7,730 ▼180
리플 2,737 ▼1
퀀텀 1,895 ▼2
이오타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