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394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완료됐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지속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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