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관련 심의를 건축위워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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