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협의회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직무대행)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수탁자인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자 및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토지소유자와 평택시‧화성시 관계자등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감정 평가 및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법적‧실무적 기본사항에 대해 각 주체들의 의견이 오갔다.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소유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적절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청북읍 백봉리 일원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10월에 예정된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1월에 보상협의를 시작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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