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청결 유지 및 배출 질서 개선을 위해 청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구역에서는 무단투기, 배출 시간 및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상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청결관리사는 거점시설 인근에서 하루 약 2시간 동안 시설을 관리하며,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청결관리사 활동으로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등 배출 습관과 의식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근거 마련, ▲청결관리사의 역할 및 운영방식 규정,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게 수당과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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