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IBK아이돌봄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ㆍ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금융권 최초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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