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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오경희 CP

2025-09-12 16:34:55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들이 발의한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가장 먼저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고위험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다졌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그간 위원회마다 달랐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관련 136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새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종전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성적·입상 요건을 삭제하고 타 장학금과의 차액 지원 방식을 도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행사예산의 공개 범위와 표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의 안전, 교육, 행정 투명성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담고 있다”며 “의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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