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고위험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다졌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그간 위원회마다 달랐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관련 136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새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종전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성적·입상 요건을 삭제하고 타 장학금과의 차액 지원 방식을 도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의 안전, 교육, 행정 투명성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담고 있다”며 “의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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